영화파일 등 불법유통 혐의 나우콤 대표 2심서 벌금형

영화파일 등 불법유통 혐의 나우콤 대표 2심서 벌금형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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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한정규)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문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 나머지 회사 관계자 8명에게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10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만을 선고했으며, 법인 7곳에는 벌금 각각 3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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