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상대 거액사기 40대, 항소심서 집유

이천수 상대 거액사기 40대,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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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7일 호텔인수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등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천수 선수와 채무상환에 합의했고, 편취한 돈 15억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07년 8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선수로부터 5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문씨는 또 30억원을 주면 부모가 경남 양산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을 3개월 안에 320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8년 3월 H사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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