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수사 결과 발표] 해적 혐의·처벌 어떻게

[해적수사 결과 발표] 해적 혐의·처벌 어떻게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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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강도 살인미수’ 적용 유죄 인정땐 최고 사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해경이 수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적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형벌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인질강도 살인미수’다. 우리 형법은 살인미수범에 대해 최고 사형에서 최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상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며,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해적들이 받는 또 다른 혐의인 ‘선박위해’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우리 군을 향해 발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징역 3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해적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형법이 일부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4조와 6조 등은 국외에 있는 우리 선박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적들은 그러나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범은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 또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형 집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예멘은 2009년 아덴만에서 자국 유조선을 납치한 해적 12명을 체포, 6명을 공개 처형하고 나머지는 징역 10년에 처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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