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수 당선무효 위기

인제군수 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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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9일 6.2 지방선거에 앞서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순(58) 인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숙박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대상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장들인 점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고,이 군수와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상대 후보와 118표 차이로 당선된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며 “그러나 병실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행위는 호별 방문에는 해당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사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군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됨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지역 마을 이장 10여명에게 물품을 선물한 혐의로,회계책임자 김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원지역 기초단체장은 이진호(66) 양양군수에 이어 이기순 인제군수가 두 번째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진호 양양군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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