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구타 전·의경 19명 형사처벌

상습구타 전·의경 19명 형사처벌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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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구타·가혹행위 가해자로 신고된 전·의경 370명 가운데 19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간인 4명이 포함된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기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처벌 기준을 확정했다. 가해자 370명 가운데 구타·가혹행위 혐의가 입증된 전·의경은 273명이며, 97명은 언어폭력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고발 대상인 19명은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으로 구타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가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90명에 대해서는 영창이나 근신 등 내부 징계하고, 164명은 외출·외박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언어폭력 등을 저지른 97명은 인권교육을 받게 한 뒤 부대로 복귀시킨다.

또 구타·가혹행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233명이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이 무거운 18명은 중징계, 118명은 경징계, 81명은 경고, 16명은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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