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구제역 접종’ 무혐의

이재오 ‘구제역 접종’ 무혐의

입력 2011-02-27 00:00
수정 2011-02-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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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위반 고발에 경찰 “범죄 성립안돼”

지난달 15일 경북 영양의 구제역 방역 현장을 찾아 소에게 백신을 접종했던 이재오 특임장관이 수의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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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이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한우농가를 찾아 직접 구제역 백신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특임장관이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한우농가를 찾아 직접 구제역 백신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이 장관측에 따르면 한 지방 수의사협회측이 지난달 17일 수의사가 아닌데도 백신접종을 했다며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이 장관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유사한 고발장은 서초경찰서에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이 수의사 자격이 있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수의사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진료행위는 가능하다고 보고 백신을 접종했으며 경찰도 이를 인정해 범죄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다.

특히 이 장관은 당시 접종에 앞서 그는 농림수산부 간부와 통화했고, 국립검역수의과학원 부장으로부터 교육도 받았다. 이후 그는 7마리의 소에 백신을 접종했다.

이 장관의 한 측근은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접종을 마쳐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접종한 7마리의 소 모두에 항체가 형성됐다는 연락을 영양군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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