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가출청소년 두번 놓친 경찰관 혼쭐

범법 가출청소년 두번 놓친 경찰관 혼쭐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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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은 28일 PC방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던 10대 가출 청소년을 인계 받고서도 2번씩이나 놓친 청주시내 모 지구대장 A(56)씨를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5일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정직 3월에 처하고 대원 5명을 경징계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PC방 주인으로부터 인계받은 김모(18)군을 조사하던 중 놓쳤고 17일에도 지구대 인근의 한 학교 부근에서 붙잡은 김군을 지구대로 데려왔다가 놓치고도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근무하지 못해 피의자가 도주한 것도 문제지만 지휘보고 및 상황조치를 빠뜨리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감독.행위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후 노력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언제,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도내 경찰관들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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