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카드 복제 돈 빼낸 안마시술소 직원 구속

손님카드 복제 돈 빼낸 안마시술소 직원 구속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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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손님이 맡긴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안마시술소 종업원 김모(25)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가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받아 복제카드를 만들어 준 혐의로 신원 미상의 남자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이 일하는 대구시내 모 안마시술소를 찾은 손님 배모(30)씨에게서 카드를 받아 일명 ‘스키머’로 부르는 신용카드정보 수집기에 카드정보를 입력한 뒤 이를 복제 기술자에게 전달, 복제신용카드를 만들어 모두 4천3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속칭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카드정보 수집기와 복제카드를 주고 받으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사람들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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