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택배로 받는다

車번호판 택배로 받는다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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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직접 걸러내고, 번호판을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 장착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린카 전용 번호판을 단 자동차에는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자동차 등록과 정기검사를 비롯, 보험과 매매 등 자동차 관련 규정 전반을 개편하는 ‘자동차 제도개혁안’을 발표했다. 1962년 만든 도로운송차량법은 무늬만 바꿔 현행 자동차관리법까지 흐름을 이어 왔다. 정기검사 제도도 간소화돼 자가용 승용차는 앞으로 출고 뒤 5년부터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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