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내년부터 단계 도입

축산업 허가제 내년부터 단계 도입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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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즉시 ‘심각’수준 방역

정부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축 질병 방역체제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지난 116일간 전국을 뒤흔들었던 ‘대재앙’의 재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대책 세부 사항은 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초동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 시 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발생 즉시 최고단계인 ‘심각’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이동이 통제되는 일시정지(Standstill)제도가 도입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질병 발생 시에는 군이 투입될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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