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절한 이성교제.채무 이유 해임처분 지나쳐”

법원 “부적절한 이성교제.채무 이유 해임처분 지나쳐”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직결되거나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사건처분 이전에 정리됐다”며 “해임처분에 따른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원고 승소사유를 밝혔다.

기혼자인 A씨는 2007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미혼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빌미로 2천730만원을 빌렸다 갚지 못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3월 자신을 해임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