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 성범죄’ 소아 성기호증 30대에 징역 11년

‘12차례 성범죄’ 소아 성기호증 30대에 징역 11년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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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모(30.무직)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17세의 어린 아동과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 장애를 가진 안씨는 2006년 1월께 전주시내 한 길가에서 A(11)양에게 “이삿짐을 들어달라”며 접근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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