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DNA 감식으로 아동 성폭력범 검거

부산경찰, DNA 감식으로 아동 성폭력범 검거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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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절도현장에 있던 DNA를 분석해 아동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5~6년 전 13세 미만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변모(56)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5년 8월22일 오후 10시50분께 마산시 합성동의 한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던 김모(당시 7세)양에게 접근해 “인형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9월 김해 장유의 한 공사현장과 2006년 2월 마산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각각 9세 여아와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3건의 사건은 피해자 아동이 충격에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6년 가까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부산 서구 아미동의 한 점집에서 발생한 현금 절도범 변씨가 붙잡히면서 이 성폭력 미제사건 해결에 단서를 잡았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변씨가 남긴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5~6년 전 발생했던 여야 성폭력 사건의 DNA와 정확하게 일치하자 부산구치소에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수감돼 있던 변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24년간을 보내는 등 절도와 강간치상과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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