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DNA수사로 2년전 성폭행까지 밝혀

울산경찰 DNA수사로 2년전 성폭행까지 밝혀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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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범의 DNA를 분석해 2년 전 저질렀던 다른 성범죄까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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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3일 자신과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3월18일 오전 0시30분께 자신이 사는 빌라의 다른 층에 거주하는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복면을 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찾은 각질 등과 주변에 사는 남성 20여명의 DNA를 비교해 정씨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씨의 DNA가 지난해와 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의 범인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DNA만 국과수에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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