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게시 교사자택 압수

이적표현물게시 교사자택 압수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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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일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이날 오전 배용한(60)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와 박무식(49) 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정책실장의 집과 이들이 재직하는 학교 컴퓨터에서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 배씨와 박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안동 지역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교사 개인 자격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록 분석이 끝나면 이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평통사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카페 회원 수는 고작 몇십 명에 불과하고, 게시물 대다수가 북한 언론에서 수없이 보도된 내용”이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고 평화통일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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