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영장

인천경찰,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영장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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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빌라 자신의 집에서 중풍 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59)씨가 속옷을 입은 채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가 다음날 ‘아버지가 죽었다’고만 신고해 범행 사실을 숨겼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애초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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