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길범 前해경청장 징역1년6월 법정구속

‘함바비리’ 이길범 前해경청장 징역1년6월 법정구속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직자이지만 해양경찰청장 자리는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인사 대상자와 (함바 브로커) 유상봉 등으로부터 수수한 전체 금액이 3천300만원에 이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세 차례에 걸쳐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앞서 2009년 12월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이었던 강씨가 ‘내년 초에 있을 총경급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