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음주 폭력 2명 구속

충남경찰, 음주 폭력 2명 구속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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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주폭(酒暴)’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홀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존속상해 등)로 강모(31)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먹다 이유없이 낚시 받침대로 어머니 A(69.여)씨의 이마를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12일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둔기로 A씨의 허벅지와 양쪽 어깨를 5∼6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어머니를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도 이날 술에 취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서모(43)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14일 예산군 산성리 한 병원 입원실에서 술에 취해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과 16범인 서씨는 두달 전에도 술을 먹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주폭’들은 대부분 비슷한 혐의의 전과가 있다”며 “병원이나 전문 기관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한편 평소 다른 취미 활동 등을 하며 술을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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