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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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0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김모(38)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까지 감면을 인정할 경우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남자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분당구청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1천4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 지방세법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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