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에게 건넨 돈, 보살상 샀다면 보시(布施)”

“승려에게 건넨 돈, 보살상 샀다면 보시(布施)”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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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도와 돈거래 ‘대여 아닌 증여’ 인정

신도가 주지 승려에게 과거 보시(布施)한 적이 있다면 이후에 건넨 돈도 대여금이 아닌 보시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교 신자 이모(54·여)씨가 ‘빌려준 3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승려 김모(44)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전에도 이미 3천만원 상당을 김씨에게 보시해 증여한 사실이 있고 김씨가 받은 돈으로 관세음보살상을 매수했다는 증언이 나온 점 등에 비춰 3천500만원도 종전과 같은 증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2008년 두 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되돌려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김씨는 ‘운영하는 사찰에 대한 보시금으로 받은 것이라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3천500만원이 사찰 석재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춰 대여금으로 판단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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