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객 금품절도에 히로뽕 투약

택시기사가 승객 금품절도에 히로뽕 투약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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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한 승객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빼내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택시기사 이모(4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0분께 부산 중구 부산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김모(42)씨의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1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김씨가 요금을 계산하라며 체크카드를 주자 승인이 나지 않는다며 비밀번호를 물어 본 뒤 다른 카드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객을 상대로 한 절도와 히로뽕 투약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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