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당선무효…10월26일 재선거

충주시장 당선무효…10월26일 재선거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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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6.2지방선거때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62.민주당) 충북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 시장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공정히 경쟁해야 할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29일 후보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충주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시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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