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또 비리

국토부 또 비리

입력 2011-07-30 00:00
수정 2011-07-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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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수뢰 직원 구속

국토해양부가 다시 금품수수의 여진에 휩싸였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황모 주무관이 2009년 도로공사를 담당한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4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최근 구속됐다. 당시 간선도로과 소속이던 황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 기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 외에도 시흥시청 6급 공무원인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애초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비리 내사를 벌이다 돈이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토부 직원이 구속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달 부동산 리츠의 인허가를 담당해온 백모 과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됐고, 담당 사무관 등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 지난 13일에는 수백만원짜리 행운의 열쇠와 진주반지 등을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국토부 지방청장과 이를 제공한 과장이 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0일 ‘더치 페이’, ‘골프 금지’ 등이 담긴 행동준칙을 발표한 뒤 나온 종합대책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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