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알리바이 조작 극히 불량”…징역22년 중형

“지능적 알리바이 조작 극히 불량”…징역22년 중형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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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4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능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게 행동했다”며 “치밀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간 B(41ㆍ여)씨와 동거하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으나 지난 3월 B씨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막말을 하는 데 격분,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사체의 지문을 모두 도려냈고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B씨의 휴대전화로 유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갖은 수법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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