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금 산정 땐 노사합의 우선”

대법 “퇴직금 산정 땐 노사합의 우선”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8: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당 제외해도 근로기준법 하한 웃돌면 유효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모(64)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퇴직 후 성북구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노사협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왔고 그로 인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퇴직금 청구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은 퇴직금의 하한만 규정하기 때문에 특정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금액이 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