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법정소설 쓴 정재민 판사,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독도 법정소설 쓴 정재민 판사,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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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판사
정재민 판사
독도 관련 소설을 써서 외교통상부로 스카우트된 정재민(35) 판사가 6일 독도법률자문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외교부는 이날 정 판사에게 독도법률자문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1년간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가 정부 부처로 파견된 것은 처음으로, 지난 4월 스카우트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었다.

한국과 일본 간 독도를 둘러싼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쓴 정 신임 자문관은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지만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자문을 제공하고, 그동안 외교부에서 검토하기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도 자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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