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

무죄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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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전산 확인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운전면허를 복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무죄판결을 받아도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갖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되는 사건처분 결과를 해당 경찰서로 자동 통보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10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일이 3일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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