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학교 교사 ‘보안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간디학교 교사 ‘보안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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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보경(37) 간디학교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에 올리거나 보관한 문건들이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데 동조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이적목적으로 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남 산청군의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사인 최씨는 8ㆍ15 범민족대회, 경남진보연합, 한국진보연합, 자유무역협전(FTA) 공동수업자료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책자를 소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씨가 가진 자료들이 반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 사회일각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헌법에서 표현ㆍ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남북문제 연구를 위해 북한의 통일방한 해설서인 조국통일 3대 헌장 책자를 소지했을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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