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금기약, 관리 부실로 1000여차례 처방

여성 금기약, 관리 부실로 1000여차례 처방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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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여성에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처방한 건수는 109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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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전립선 치료제의 남성 탈모 치료 효과를 설명하면서 여성에게는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섭취뿐만 아니라 접촉도 피해야 한다고 홍보한 바 있다.

가임기 여성이 복용할 경우 남성 태아의 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어 모든 여성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물이다.

심지어 부서진 조각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 만져서도 안된다.

윤 의원은 식약청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점검항목 등록 등 홍보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금기약 처방에 대한 제제도 이뤄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자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방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추적 관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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