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남편과 바람?” 10대女 하이힐 폭행 결국…

“내남편과 바람?” 10대女 하이힐 폭행 결국…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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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5일 여성용 뾰족구두(하이힐)의 굽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ㆍ여)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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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로 B양(19ㆍ여)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B양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격분, 높이 12㎝의 하이힐 구두를 벗어 B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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