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까다롭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까다롭게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월부터 위임장 등 자료 강화

오는 12월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함부로 발급받기가 어려워진다. 당사자의 위임장이 있거나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 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을 할 때 증명자료를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는 내용을 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더불어 경매, 소송 사건 등 소장 또는 사건신청서 등만 있으면 쉽게 발급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이 발행한 공식 문서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도록 바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0-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