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사기 미군 군무원 징역형

공사 수주 사기 미군 군무원 징역형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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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미군부대 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A(5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다른 미군 군무원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A피고인이) 공사수주를 구실로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금액이 많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책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 칠곡지역 건설업자(45)에게 접근해 부대 내 공병대 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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