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가정폭력, 현장경찰이 ‘직권 격리조치’

심각한 가정폭력, 현장경찰이 ‘직권 격리조치’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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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부부싸움 등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26일부터 일선경찰관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요청할 때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긴급 임시조치를 취한 이후 검사에게 이를 신청하며 판사가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를 사후에 결정하게 된다.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장 2개월간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폭행의 심각성, 흉기 사용 및 상습 구타 등 여건을 살펴 임시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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