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비리 속속 확인

광주 인화학교 비리 속속 확인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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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교장 합의금 법인이 지원광주경찰, 인화학교 법인 자금 유용 등 비리 수사

청각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인화학교 법인의 비리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1월 구속된 인화학교 전 교장의 피해자 합의금 중 3천만 원을 인화학교의 법인인 ‘우석’에서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합의과정에 개입한 법인 이사장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 돈은 인화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산으로 알려졌다.

또 ‘우석’법인 측은 지난 2008년 이 학교 불법행위에 대해 비판적 활동을 하다 해고된 교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며 정부에서 지원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2천600여만원도 유용했다.

경찰은 법인 측이 시설 내 간호사, 조리사, 위생원 등 3명을 업무와는 무관한 생산작업장에 투입해 부당하게 수익을 취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했다.

또 성폭행 혐의로 금고형을 받은 전 교장(2010년 사망)은 관련법상 퇴직금을 절반만 받아야 하지만 전액 받은데다 연금도 부당하게 수령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연금공단은 퇴직수당 및 연금 1억여 원의 환수조치와 함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줄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5월 학생간 성폭행 사건을 법인 측에서 축소 은폐하는 등 행정관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현재 기존 피해자 12명 외에 1991년부터 2004년 사이 인화학교와 인화원 등에서 교사 등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11명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

또 50여년 전 인화학교 교감, 교사들에 의한 학생 암매장과 학생 폭행 사건 등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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