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집유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집유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