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청’ 무혐의 한선교의원·KBS기자 檢송치

‘민주당 도청’ 무혐의 한선교의원·KBS기자 檢송치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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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 불거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모(33) 기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검찰의 몫이 된 셈이다.

안동현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장 기자가 민주당 비공개회의를 도청했다는 혐의를 밝혀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비공개회의 녹취록이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로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압수수색을 통해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했지만 비공개회의 이후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회와 민주당사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장 기자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한 의원 측에 녹취록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KBS 선임기자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려 했지만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한 의원은 서면조사를 통해 “문방위 회의 시작 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녹취록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공개적으로 ‘수사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물증과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의원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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