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은진수 1년6개월형

‘저축銀 비리’ 은진수 1년6개월형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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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여성 징역 2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위원과 윤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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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 전 감사위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3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은씨는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형이 취득한 금액이 은씨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위임을 받아 협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사업권이 거래된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윤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취업시킨 뒤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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