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파랑새저축銀 회장 영장기각

불법대출 파랑새저축銀 회장 영장기각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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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이 불법대출과 배임 혐의로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3)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가 피해회복 의사 및 계획을 밝히고 있고, 그 가능성이 있어보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전담해 온 합수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한 이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다.

부산에서 S학원을 경영하는 그는 학원 관계자 등 수십명의 이름을 빌려 차명 대출을 받았으며, 그 돈의 일부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대부분은 개인 주식 투자와 부동산 구매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조 회장 측은 “학원 경영만 했지 은행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영업정지 전까지도 은행 부실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거래를 위해 140여억원의 차명대출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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