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사상 최고형’ 아내살해 대학교수 항소

‘유기징역 사상 최고형’ 아내살해 대학교수 항소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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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국내 유기징역 판결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 대학교수가 항소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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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강모(53) 전 경남지역 대학교수와 내연녀 최모(50)씨는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박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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