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뚜렷해도 아이 치고 그냥가면 뺑소니”

“신분 뚜렷해도 아이 치고 그냥가면 뺑소니”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승합차로 어린아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장모(7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측은 교회 표시가 있는 승합차를 사고 지점에서 10여m 거리의 교회 주차장에 세우는 등 소속과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해도 스스로 몸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엔 어린 만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과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3시30분께 골목길에서 김모(8)군의 얼굴 부위를 승합차 사이드미러로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뒤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