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30대男 형기오산…출소 15개월 지나 재수감

천안 30대男 형기오산…출소 15개월 지나 재수감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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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사는 30대 남성이 당국의 행정착오 탓에 출소 15개월만에 교도소에 재수감돼 논란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형 집행 지휘를 받은 천안교도소 측은 잔여 형기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모(33)씨를 집에서 연행한 뒤 교도소에 수감했다.

홍씨는 2006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숙박객을 흉기로 위협하다 붙잡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8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홍씨는 2년을 복역한 뒤 15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출소했다.

문제는 홍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되고, 당시 선고받은 징역 6월을 더해 모두 2년 6개월을 복역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홍씨는 당국의 행정착오로 특수상해 혐의로 선고받은 2년만 복역한 뒤 출소한 것이다.

검찰은 집행유예 실효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홍씨의 잔여 형기가 6개월 남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지난 2일 교도소 측에 지휘를 내려 홍씨를 천안교도소에 재수감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대검찰청이 집행유예 실효 실태 점검을 통해 홍씨의 형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집행되지 않은 형기를 다시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가 출소할 무렵이면 교도소 측은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홍씨도 확인 절차를 거쳐 2년의 형기가 끝나면 6개월의 잔여형기를 이어서 살았어야 했는데, 전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확인이 안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홍씨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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