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성매매 남녀 무더기 적발

대구경찰, 성매매 남녀 무더기 적발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생활정보지와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54)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남녀 290여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ㆍ경북지역 생활정보지에 가사도우미 구인광고를 내고 연락해온 여성 40여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꾀고 알선비조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답장을 한 남성 250명이 원하는 장소로 여성들을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성매수를 한 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회당 10만~15만원을 받아오면 이 중 3만~6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서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영업장부를 압수하고 성매수 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