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 항소심 혐의 부인

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 항소심 혐의 부인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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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31)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부인이 목 내부 출혈로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망 시각에 대한 증거도 없고 범행 동기도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두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퉜던 부분으로 부검 결과와 증거 등을 통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백씨의 성향과 게임중독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특별히 추가되는 자료가 없으면 오는 30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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