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의사협회장 집유

‘공금횡령’ 의사협회장 집유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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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9일 연구용역비를 빙자해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경만호(59)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갈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 회장이 의료 관련 연구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협회 돈 1억원을 빼돌리고 별개 법인인 대한의학회 회장 운전기사에게 월급 등으로 1560만원을 줘 협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 회장이 임의로 정한 협회 참여이사에게 거마비를 지급하고 임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 협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국의사총연합회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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