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인 살해 사체은닉 20대男 실형

동성애인 살해 사체은닉 20대男 실형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동거하던 동성애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년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에게 오히려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강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애인 B(28)씨와 애정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흥분한 B씨가 흉기를 휘두르다 떨어뜨리자 순간적으로 이를 집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체를 전기장판으로 둘러싼 채 보일러실에 약 한 달간 숨겼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서 B씨를 만나 동거했지만 B씨가 다른 동성애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