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법인허가 취소 확정

‘도가니’ 인화학교 법인허가 취소 확정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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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인의 재산 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8일 오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 운영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 해산이 아닌 법인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법인 재산(약 57억원)은 광주시에 귀속된다”며 “시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시 교육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예를 들어 장애학생 체험 학습 시설 또는 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인 우석은 “공공시설로 활용된다면 법인 허가 취소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광주시 고위 관계자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법인이 광주시의 조치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인화학교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이에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문제가 사건 발생 6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법인은 지난 11일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청문회에 불참한 채 “법인의 모든 재산을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겠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허가 취소로 사태가 종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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