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증자주선’ 장인환, 법정서 무죄주장

‘저축銀 증자주선’ 장인환, 법정서 무죄주장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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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1천억원대 유상증자를 주선하면서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52) KTB자산운용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부인한다”며 “장 대표에게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고 범행을 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작년 6월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TB자산운용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서 각각 500억원씩 투자받아 1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한 뒤 증자에 참여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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