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채연(33)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여성 스토커로부터 시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최모씨가 채연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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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채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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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채연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2003년 채연이 데뷔한 이후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 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항공사 및 국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지난해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채연이 가입한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 접속,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까지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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