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법원 공익요원, 밤엔 성매매 업주

낮엔 법원 공익요원, 밤엔 성매매 업주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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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법원 공익근무요원, 밤에는 성매매 업주 노릇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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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 공익근무요원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편하게 일하면서 돈 벌 여성분’이라는 문구의 채용 광고를 낸 뒤 연락을 해온 20대 후반 여성을 고용, 자신이 임대한 서초동 법원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훈련소에 입소하기 석 달 전인 지난 6월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22일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4명의 남성으로부터 수십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입건된 적이 있으며 한동안 손을 뗐으나 돈이 궁해지자 다시 성매매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오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 근무지로 법원을 지원해 발령받았다”며 “법률 지식을 터득해 성매매 단속의 법망을 피해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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