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수술로 거액 보험사기 40대에 징역 3년6월

억지수술로 거액 보험사기 40대에 징역 3년6월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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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으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김씨에게 가짜 장애2급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의사 윤모(5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6개 보험사의 31개 장애·질병 보장보험에 가입한 뒤 불필요한 디스크 수술을 하고, 무려 630여일간 입원하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7억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2006년 1월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만류에도 인공 디스크 삽입수술을 받아 장애4급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07년 4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서 디스크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억지로 받아 장애2급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이 같은 사기행각은 백화점 쇼핑을 하거나 제주도 여행을 한 정황을 포착한 보험사가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이 2009년 5월 멀쩡하게 볼일을 보고 귀가하는 김씨를 붙잡으면서 끝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줄곧 거동을 못하다가 2009년 3월 신내림을 받고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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